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혹은 그 집행으로써 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현재의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하는데 만약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이유 없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승소한 경우 가처분등기이후에 권리나 등기를 취득한 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고 직권으로 등기가 말소 당하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도 계약해제만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75조;제576조,민사소송법 제7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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