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과 관련, 여행업 약관에 의해 여행 조건과 일정 등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기간 중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다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정금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여행 계약 조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각종 소비자 상담 창구(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 소비자 단체의 상담 창구 등)를 이용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12조,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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