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 발행자는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잔액 환불을 요구하면 그 즉시 환불에 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 상품권법은 1999. 2. 5. 폐지되었으나, 현재에도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현금 반환을 요구하면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점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사례와 그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권과 5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10만8천원짜리 구두를 샀다. 구두점은 15만원을 기준했을 때는 60% 이상 사용한 것이지만 5만원권 상품권으로는 8천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셈이라며 잔액의 현금반환을 거절했다.
▲상품권을 여러장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금액을 기준으로 구입금액이 60% 이상이면 현금 반환이 가능하다.
-세일기간 정가 5만9천원짜리 셔츠가 20% 할인된 4만7천원에 팔리고 있어 5만원권 의류상품권으로 결제하려 했다. 그러나 옷가게는 상품권으로는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며 9천원을 더 내라고 한다.
▲상품권 뒷면에 미리 특정 물품이나 특정 상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없는 한 발행자와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고 점포에 유효기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상품권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체는 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1994년 9월 발행돼 1996년 2월 판매된 5만원권 상품권을 2000년 8월 사용하려 하자 가맹점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돼 있어 시효가 지났다며 받기를 거부했다.
▲위의 경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액면금액의 90%까지 이용할 수 있다. 1999년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은 상품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품권법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액면금액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상품권은 발행일 기준으로는 1999년 9월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발행인이 아닌 판매일로부터 계산되는 것이다.
-발행업체가 부도가 나 없어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
▲상품권에 지급보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상품권의 보상은 불가능하다. 지급보증은 발행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권 뒷면에 지급보증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경향신문 2000. 9. 5. 자 참조)
[ 참조법령 : 상품권법 제1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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