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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수수료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신용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지급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할부 구입시 카드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는 어떤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 카드로 대금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가맹점 수수료의 신용카드 회원 부담 금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가맹점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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