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금년 4월1일 개정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증명사진에 한해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다면 원판을 인도'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원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정, 고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상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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