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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석류 함량미달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금팔찌가 패물로 받은 금팔찌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환불이나 제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판매처에서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임을 시인한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가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 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함량 미달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명이 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귀금속의 함량이나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 기간에 상관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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