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학원에서는 실기 연습 도중 차량 파손 사고가 흔히 발생하는데 자동차 학원의 계약서에는 운전 교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명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내용은 지난 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심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약관으로 심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일체의 손해 배상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통상 연습 차량에는 기능 강사가 위급 상황시 작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서 안전 조치에 1차적으로 학원측이 대비해야합니다. 연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 및 과실 정도, 교습 차량의 결함, 학원측의 주의 정도 및 시설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 배상 비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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