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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접속장애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유료 정보를 검색하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검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요금만 청구되었습니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 통신 접속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요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통신이나 인터넷의 검색시 유료 정보의 경우 접속 시간이 지연되면 요금이 올라가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는 PC 통신 회사에 요금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접속 지연의 원인이 정보 제공 업체에 있든, PC통신 회사에 있든지 소비자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한 요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요금 재조정을 요청하면 PC 통신 회사에서 접속 장애 여부를 조사하며, PC 통신 회사에서는 항시 접속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기록해 두므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접속 장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장애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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