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세탁기를 보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운송업체와 판매처의 잘못인지에 상관없이 판매처에서 세탁기를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제품 구입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잘못해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왜 찌그러졌는가' 하는 책임 여부는 판매처와 운송 업체 양 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므로 소비자는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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