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사고가 업무상재해사고에 해당할 경우에 대한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위 사례에서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경우, 회사로서는 보험회사에 자동자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 참조법령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상법 제659조;제66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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