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먼저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이 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바로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구내용이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원장이 확인하며, 합의사항의 이행으로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③ 원장은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을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고, 양 당사자 중에 일방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의 처리절차중에 일방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체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26조,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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