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장관이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기관들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운용 등 효율적인 위해정보관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받은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해 여부를 감시하고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수집된 위해정보를 사실확인, 시험검사 등 과학적인 조사분석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사고예방홍보를 하고 제도개선, 품질개선 등을 정부나 사업자에게 권고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위해정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각종 소비생활용 제품이나 용역으로부터 소비자의 위해방지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인지하거나 체험한 위해·위험 사례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해정보신고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신고전화는 080-950-3500으로 수신자부담전화로서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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