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공무소의 위촉 등으로 인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종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변호사법 제59조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변호사와 위임인 간의 직무상의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에 관하여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단체에 의한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과다보수지급과 관련하여 판례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소송물가약,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 처리비용의 정도와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가 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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