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란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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