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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관련 피해구제 관련기관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PCS에 가입했는데 가입 시 요금에 대한 조건이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장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변 : 소액심판 등의 소송에 의해야 하므로 법원, 검찰과 같은 강제력있는 기관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선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중요부분(여기선 요금비율)의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회복 의무는 당사자 각자가 지게 되며, 대리점은 가입비나 단말기 구입비 반환, 본인은 단말기 반환(이때 사용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은 부담)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의자가 초과 납부한 이용료를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상대방 대리점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소액심판 청구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은 시민기관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주어진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제조업체의 부당행위시 검찰등에 고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기업의 부당거래등에 대한 조사 후, 고발등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법적인 강제력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점을 상대로 계약해지의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시고, 합의를 유도하시면서 민사상 청구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9조;제543조;제548조;제550조;제551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소비자보호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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