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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완용동물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17일날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24일날 병원에서 링겔을 맞던 중 심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죽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제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주인의 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건의 경우와 같이 애완동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동물의 매매도, 개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강아지를 살 당시에 강아지가 중요한 병에 걸려있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는 살아있어야 계약의 목적이 성립되는 것인데, 강아지를 사기전에 병에 걸린 것이므로, 애완견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 강아지를 팔았던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아지 질병원인을 밝힐 수 있으므로 판 사람에게 애완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어 법적인 단계로 들어가시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9조;제5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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