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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처벌규정)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방문판매법에서 형벌이 과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형사처벌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피라미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한 형벌규정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전단).이 때 불법판매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58조 후단).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금지행위를 한 자와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 제59조 전단). 이 때에도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59조 후단).
기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법 제6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법 제61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법 제62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법 제63조)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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