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방문판매법은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판매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2.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3.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4. 상품대가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5.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6. 기타 통신판매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8조).
그리고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시행규칙 제12조)
1.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은 상품의 제조원(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용역의 제공원 기타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송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송료는 금액으로 표시할 것
3.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는 기간 또는 기한으로 표시할 것,
그리고 통신판매자는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9조 제2항).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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