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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 철회권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통신판매에 따라 헬스기구를 선불로 구입하였는데 다른 상품이 인도되어 철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먼저 헬스기구를 통신판매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대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고(법26조 제5호),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0조 제1호).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법 제22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3항). 만일 이를 위반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법 제64조 제2호).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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