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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 손해배상액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은 제544조에서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 때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지급한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그 규정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 그 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44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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