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는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무방비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계약의 청약 및 체결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 방문판매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청약 또는 계약의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소비자가 무조건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이 때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인도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이 광고의 내용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인지의 여부,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 제4항). 또한 방문판매법은 철회권의 기간 및 기산점을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회권은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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