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이나 등록취소시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멸되어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멸된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사전공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합니다(법 제37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시·도지사는 환불상황, 신용상태 등을 참작하여 공탁금액의 조정기준(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2내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고(법 제37조 제3항), 공탁금은 금전 대신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17조), 공탁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법 제37조 제5항). 공탁이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는 이에 갈음하여 공탁의무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이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권리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제2항).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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