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자가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게 하는 한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려고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따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이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1조 제3호).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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