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물건 판매대금의 문제는 구매자가 물건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며 지불요구를 하는 것은, 형법상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등에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가 오면 녹음기 등에 녹음을 해놓으시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등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금과, 반품문제는 별도로 하고,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83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223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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