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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서적 1회분을 구입했는데 원하는 책자가 아니었고, 띄엄띄엄 소식지를 보내오더니 갑자기 "채권 가압류 신청 전 통보"라는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 통신판매의 경우 물건 도착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으나 철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대금을 지급해야하며, 상대방도 책임이 있을 때에는 금액의 감액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선 할부거래나 방문 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 신청한 경우, 물건 도착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안은 책자를 받아보시고, 책의 내용이 틀린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해지 통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경우인 듯 한데 원칙적으로 계약의 청약을 하고, 실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일정기간 안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지가 됩니다. 반면,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자가 그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따른 물건(도서 등)의 발송을 지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만큼 금액에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68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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