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구매자가 다른 사유 없이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이내,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그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에 상관없이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36조,민법 제5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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