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제가 3년 여전에 통신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책자에 대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으며 책 대금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책을 산 사실이 없어 내용증명을 할 수도 없고 계약서 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책을 샀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대금을 갚지 않으셔도 되며, 상대방의 공갈, 협박 등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갚아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책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입한 날짜가 3년 이전이면 민법 제 163조 제6호에서 의하여 갚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며, 또한 상대방이 책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답변서라도 제출을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63조,형법 제283조;제3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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