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의 지불방법을 할부로 하는 경우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되어 혼동되기 쉽습니다.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은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점 이외에는 비슷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즉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청약철회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이 그렇습니다. 즉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의 경우 7일이라고 규정하고,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의 경우 10일, 통신판매의 경우 20일, 다단계판매의 경우 2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시에 방문판매와 할부계약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어떤 법률로 주장하는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방문판매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2조).
다만,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 유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 철회권 행사기간은 10일이 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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