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할부거래·방문판매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0일)입니까?
답변 : 방문판매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방문판매원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의 지불방법을 할부로 하는 경우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되어 혼동되기 쉽습니다.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은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점 이외에는 비슷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즉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청약철회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이 그렇습니다. 즉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의 경우 7일이라고 규정하고,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의 경우 10일, 통신판매의 경우 20일, 다단계판매의 경우 2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시에 방문판매와 할부계약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어떤 법률로 주장하는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방문판매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2조).
다만,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 유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 철회권 행사기간은 10일이 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