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관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법 모두 사업자가 그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같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 불공정한 약관조항 자체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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