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자유로이 쇼핑몰(가상상점)을 개설·폐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은 보통의 일반거래에 비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거래사업자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전자거래 관련 법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거래의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성 거래의 특징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등「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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