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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외견상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서민생활보호라는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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