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판례는 주거용 건물이란 그 실제용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옥탑은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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