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주민등록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판례는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을 할 때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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