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15년 이상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하는데 9인의 재판관 중 국회가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도 있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말한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재판관회의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11조;제112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제6조;제7조;제12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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