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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판청구서의 제출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이 발해지고 이로 인하여 심판 절차가 지연되게 되는 등 신속한 심판진행을 저해하게 되므로 청구서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위하여 부본 3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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