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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인을 표시할 때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주소와는 별도로 송달받기 원하는 곳(송달장소)이 있으면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표시란, 선임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성명, 주소(사무소)의 기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이 먼저 선정된 경우에는(동조 제2항) 국선대리인선정통지서(또는 국선대리인선정결정정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침해된 권리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침해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③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이는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매우 중요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그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여야 합니다.
④청구이유
청구이유는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를 말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도 기재합니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
이에는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여부와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첨부를 요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실무상은 청구취지를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 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하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90헌마5')-->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⑥ 피청구인의 기재여부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부적법하지는 않으나, 불기소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을,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권력기관을 각 피청구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법 제75조 제2∼4항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특정하고 있더라도 피청구인의 잘못된 표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소원심판대상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 처분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청구취지를 잘못 지정하거나 처분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권리구제절차의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불복한 처분(공권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처분청(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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