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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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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부본 3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③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④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위헌제청신청서 및 기각결정, 그밖에 당해 사건의 관계문서(소장, 공소장 등)를 들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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