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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선대리인제도란?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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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원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국선규칙 제4조).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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