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하는데(국선규칙 제2조),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매년 정하는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국선규칙 제3조 제2항).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규칙 제2조;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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