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국선규칙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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