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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과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19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따라 제정된 것이고 위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이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이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안'에 불과합니다. 즉, 이를 제정한 것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발표한 행위는 앞으로 그와 같이 시행될 것이니 미리 그에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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