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헌제청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
②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및 송부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주장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 결정의 형식으로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합니다. 이밖에 당해 법원은 직권으로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경우 모두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대법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법원은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게 되고 이로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③당해사건의 재판 정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종국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④사건의 접수
위헌제청서가 송달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하고, 접수서류에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하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위헌법률심판사건부에 이를 기장하여 사건을 등록합니다.
⑤위헌제청의 철회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이나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한 경우에, 그 위헌선고 이전에 동일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을 한 제청법원은 그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그 위헌제청을 철회합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제5항;제42조 제1항;제2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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