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 또는 심판청구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으며 다만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청권자인 "법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수소법원은 물론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에도 재판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민사조정위원회(민사조정법 제8조 이하) 및 가사조정위원회(가사소송법 제 49조 이하)는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의 한 종류로서 법관이 아닌 조정위원이 참여하기는 하나 법관이 주도하는 이상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청권이 있는 법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은 제청권을 갖는 법원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상 특별법원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헌법 제110조 제1항) 군사법원에는 제청권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국가"의 법원만이 위헌제청권을 가짐으로 법원조직법과 군사법원법에 의한 각급 법원이 아닌, 국내의 사설 중재재판소나 외국의 법원 등에게는 위헌제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1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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