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시 사업자측의 잘못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이나 위약금(계약불이행에 대한)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보상금지급책임이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당해 약관조항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조항이 무효로 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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