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상가임대업이나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중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하는 조항의 유효성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무효가 됩니다.
동 조항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제·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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