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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규제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약관상 규정이 없는 경우 약관심사대상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이나 상법 등 그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의 관계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후 대금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의 해제사유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귀하의 대금지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귀하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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