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목적물(상가)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제3자와의 계약체결후 반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등의 약관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