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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규제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심사청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심사대상 약관중 문제된 조항을 적시하여 부당한 이유를 설명)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심사대상 약관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심사청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그 심사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사법절차에 준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심사관의 심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사조정위원회의 결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시정권고, 시정요청 및 무혐의 조치(기각)를 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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