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기본법리이므로 현행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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