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할 의무를 집니다(법 제3조제1항). 명시방법으로는 인쇄된 약관을 고객에게 교부하는 방법, 거래장소에 눈에 잘 띠게 게시하는 방법, 구두로 알려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인쇄된 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에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약관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명시의무 외에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이 원칙이겠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이외의 별도 설명문에 의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알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실한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명시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법 제3조제3항), 다만 고객측에서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는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때 고객이 명시·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항변함으로써 계약내용으로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명시·설명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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